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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해야 해서 하는 교육’이 아닌, 나와 우리를 지키는 필수 지식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예방 및 대응 교육 필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근로자 대상 교육 의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일터에서의 존중, 안전, 보호, 공정한 기회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이제, 법정교육을 부담이 아닌 더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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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